|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달라진 점 | 25% 미지급분 폐지, 휴직 중 전액 |
| 상한액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이후 160만 |
| 자격 | 고용보험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
| 신청 기한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
| 단기 휴직 |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려 받던 25%가 없어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쉬고 있다면 내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작년에 휴직해 사후지급금을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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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실업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육아실업급여’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찾으시는 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돈이 나옵니다.
두 제도는 고용보험에 들었는지로 갈립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쉬는 것이면 육아휴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것이면 실업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로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습니다. 복직한 뒤 6개월을 더 일해야 그 돈을 줬습니다. 휴직 중 생활비가 가장 빠듯한 시기에 4분의 1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25%를 매달 함께 지급합니다. 복직 여부를 묻지 않고, 6개월을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내려갑니다.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입니다.
⚠️ 상한액은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달에도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받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2주만 쉬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은 개인당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1년 6개월 연장은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에서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고용24에 들어가 내 근무 기간과 자녀 나이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매월 신청 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10월분을 11월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올리지 않으면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서 등록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7월 1일 이후 휴직을 시작하면 떼어두는 돈 없이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250만원으로 시작해 160만원까지 내려가되, 내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이것부터 하세요. 고용24에 로그인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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