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군복무기간국민연금추납’으로 검색해 오셨겠지만,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제도는 추납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더 낼 일은 없습니다. 복무한 달수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전역일이 2027년 1월 1일보다 앞이면 답이 달라집니다. 지금 전역을 앞둔 사람도, 이미 제대한 사람도 전역 날짜에 걸립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적용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
| 인정 기간 |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 월 연금 증가 | 육군 기준 약 3만8620원 |
| 내야 할 보험료 | 없음 |
| 현재 신청 | 시행 전이라 접수 없음 |
| 기준 시점 |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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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국민연금추납’이 아니라 ‘기간 인정’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나중에 목돈으로 메웁니다. 이게 추납(추후납부)입니다. 추납은 내 돈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는 안 냅니다.
가입기간 인정은 돈을 안 냅니다. 복무 기간만큼 가입 개월 수가 붙고,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역 날짜를 봐야 합니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접수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 구분 | 인정 기간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 해군 | 20개월 |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얼마든 12개월만 인정했습니다. 육군이면 6개월, 공군이면 9개월이 그냥 날아갔던 셈입니다.
6개월 미만 복무도 인정합니다. 조기 전역자를 빼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약 3만8620원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1년이면 46만원가량, 20년을 받으면 900만원을 넘습니다.
나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기준은 전역일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2026년에 전역했다면 이번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이번 발표에 소급 적용은 넣지 않았고, 기존 12개월 인정 규정만 그대로 남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공군과 같은 21개월입니다.
군복무기간국민연금추납까지 해야 할까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했다면 가입기간 인정만 받으면 끝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18~21개월이 쌓이는데 같은 기간에 보험료까지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7년 전에 전역했다면 이 제도로는 안 되고, 추납을 따져봐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되살릴 길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추납하거나 임의가입하는 쪽을 따로 알아보세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군복무 제도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있던 제도이니, 조건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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