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핵심 내용 |
|---|---|
| 나이 요건 | 없음 (전 연령 동일) |
| 가입 기간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지급 일수 | 120~270일 |
| 청년 자발적 퇴사 | 추진 중, 시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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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급여조건,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청년만 따로 적용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없습니다. 만 25세든 만 45세든 요건이 같습니다. ‘청년실업급여’라는 이름의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청년실업급여조건 4가지는 모든 연령에 동일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어야 하고, 회사를 내 뜻과 다르게 그만뒀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보낸 경우입니다.
일할 뜻이 있고 몸 상태도 돼야 합니다.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받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 청년 지원은 시행 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이고,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진 퇴사하면 지금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시행일은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확정한 뒤에 나옵니다.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180일은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기간)입니다.
주 5일제라면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빠집니다. 6개월을 꽉 채워 일해도 단위기간은 150일 안팎에 그치곤 합니다.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모입니다.
⚠️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180일이 안 됩니다. 퇴사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을 여러 번 옮겼어도 합산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쓰지 못합니다.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수습 퇴사는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받습니다. 단위기간 180일을 넘겼다면 조건은 같습니다.
자진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어려워졌다면 인정합니다. 반대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만둔 경우는 안 됩니다. 수습 중에 그만둬도 대개 자진 퇴사입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인정 신고서에 반드시 적으세요.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거절되는 경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첫 입금까지는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으로는 입사 지원과 면접을 인정합니다. 직업훈련을 들어도 인정합니다. 채용 공고만 들여다본 기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진 퇴사라서 못 받거나, 단위기간이 모자라서 못 받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아 막히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세요.
지금 할 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피보험 단위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숫자가 180일에 못 미치면 퇴사 시점을 미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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