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있고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다면, 질병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재직 중 병가를 쓰는 동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병가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없고, 아플 때 받는 소득보장은 상병수당이라는 별개 제도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기본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
| 병가 중 | 실업급여 대상 아님 |
| 필수 서류 | 의사 진단서, 병가·휴직 거부 증빙 |
| 상병급여 | 수급 중 아플 때 구직급여일액 |
| 상병수당 | 시범사업 단계, 전국 시행 전 |
| 불인정 시 | 심사청구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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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실업급여조건, 법령 문구부터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이렇게 씁니다.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요건이 둘로 묶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상태, ‘회사가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장 사정. 여기에 공통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이 붙습니다.
진단서만 내고 회사에 병가나 업무 전환을 요청한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청자가 못 증명합니다.
⚠️ 진단서가 ‘장기간 취업 불가’로 읽히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봐서 수급이 막힙니다. 퇴사 시점의 그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쪽으로 받으세요.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달력으로 센 날수가 아닙니다.
| 구분 | 180일 산정 |
|---|---|
| 유급 근로일 | 포함 |
| 유급휴일·유급 주휴일 | 포함 |
| 무급휴일 | 제외 |
| 무급 병가·무급휴직 | 제외 |
아파서 쉰 기간이 무급이었다면 그 날은 180일에 안 쌓입니다. 그래서 병가를 길게 쓰고 퇴사하면 재직 기간은 길어 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랍니다. 급여명세서로 월별 유급일수를 확인하세요.
서류와 신청 순서

병가 요청은 말로 하지 말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기세요. 구두로 끝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반박할 자료가 적습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어긋나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진단서와 거부 회신을 함께 냅니다.
거절당했을 때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이 나면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세요.
| 절차 | 청구 기한 |
|---|---|
|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맞아도 각하됩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 때 내지 못한 자료를 보강해 다시 내세요.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63조·제8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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