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남은 날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급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주 7일이고, 2027년부터 주 6일로 바뀌는 개편안이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발표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퇴사해 절차를 처음 밟는다면, 또 2027년까지 수급이 이어질지 계산해야 한다면 여기부터 보세요.
| 구분 | 핵심 내용 |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대기기간 | 신청 후 7일 |
| 현재 지급 기준 | 주 7일 (2026년 10월) |
| 2027년 기준 | 주 6일, 무급휴일 제외 |
| 월 지급액 변화 | 198만 원 → 176만 원 |
| 보험료율 | 1.8% → 2.0% |
| 개편안 상태 | 법률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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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어디서 갈리나?
고용보험에 얼마나 들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왜 그만뒀는지를 봅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을 두 달 넘게 못 받았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을 넘기면 인정합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받습니다. 알바와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내 이력을 띄워 보고,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 코드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어 두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서류와 기한, 무엇부터?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회사에 전화해 처리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재촉하지 않으면 늦어지곤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챙기면 됩니다. 서류 챙기기 전에 기한을 먼저 보세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고용센터가 지급 기간을 뒤로 밀어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

워크넷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접수 자체를 안 받습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듣는데, 끝까지 재생해야 수강 완료로 잡힙니다. 중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날짜는 교육을 마친 뒤 안내받습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은 보통 4주마다 돌아오고, 몇 차수인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몇 번 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그 60%를 줍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 갈립니다.
첫 입금은 신청 후 바로가 아닙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미루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퇴사 8개월 뒤에 신청하면, 12개월 기한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아 120일 정도만 받고 끝납니다. 같은 사람이 바로 신청하면 180일을 다 받습니다. 퇴사한 다음 주에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 중 알바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세요. 하루 일당 몇 만 원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안 적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징수까지 물립니다.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라면 고용센터가 지급액을 깎습니다.
퇴사했다면 이번 주에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 하세요. 12개월은 밀어 주지 않으니, 늦으면 받는 날만 깎입니다.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워크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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