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늘 안에 끝내기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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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세입자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수수료 600원에 받습니다. 준비물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두 가지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내용만 옮겼습니다.

3줄 요약
  •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준비물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뿐,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 여섯 곳에서 접수
  •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확정일자는 무엇을 증명하나?

확정일자는 계약 내용이 진짜인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적정한지,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있었다’는 것 하나만 증명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 날짜 하나가 순위를 가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선변제권(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돈을 먼저 받게 해 줍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8월 19일 오전 9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8월 20일 오전 0시부터입니다. 그 사이 19일 오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은행이 앞섭니다.

⚠️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하루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하루가 경매에서 순위를 뒤집습니다.

어디서 받고, 얼마가 드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받든 효력은 같습니다.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시·군·구 출장소
  • 지방법원과 그 지원
  • 등기소
  • 공증인

계약서 주소지와 다른 동네에서 받아도 됩니다. 회사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해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00원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것은 사본입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복사본이나 사진을 들고 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원본에 직접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수수료 600원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분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8장이면 700원, 특약이 길어 12장이 됐다면 800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문·온라인 중 무엇을 고를까?

선택 기준은 취향이 아니라 계약서 형태입니다. 종이 계약이면 방문, 전자계약이면 온라인입니다.

1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챙기기
2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신청
3계약서에 찍힌 날짜 도장 확인 후 원본 회수

3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도장에 찍힌 날짜입니다. 원본을 돌려받자마자 날짜부터 보십시오. 이 종이가 나중에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전자계약을 했다면 인터넷등기소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서는 종이 원본이 없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종이로 도장을 찍고 스캔해 올리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캔본이라면 종이 원본을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우선변제권을 만드는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주택의 인도(실제로 이사해 들어가 사는 것), 전입신고, 확정일자. 앞의 두 가지가 대항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여기에 날짜를 붙여 줍니다. 셋 중 가장 늦게 갖춰진 것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계약 직후 미리 받아 둬도, 이사와 전입신고가 한 달 뒤라면 우선변제권도 한 달 뒤에 생깁니다. 주민센터 한 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정일자 확인하기 →

오늘 할 일 하나

이사한 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미루면 대항력 발생일이 하루씩 밀리고, 그 하루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보증금 순위가 뒤로 갑니다.

참고한 곳: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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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19 · 작성 dayt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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