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핵심 내용 |
|---|---|
| 가입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본인 가입 |
| 납부 기간 |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
| 사업 유지 | 최소 2년 |
| 폐업 사유 | 매출 20% 감소 등 비자발적 |
| 하루 상한 | 6만8100원(2026년) |
| 보험료 지원 | 50~80%, 최대 5년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 개인사업자도 받나요?
- 수급을 가르는 3대 조건
- 보험료 지원제도는 얼마나?
- 폐업 후 신청 절차
- 가입과 미가입, 결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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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사람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면 폐업해도 한 푼 안 나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의무로 가입시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들고, 보험료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입니다. 2025년 6만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상한을 받으면 30일에 204만3000원입니다.
수급을 가르는 3대 조건

하나만 빠져도 심사에서 걸리니 빠짐없이 채우세요.
첫째, 폐업 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체납으로 끊긴 달은 빼고 셉니다.
둘째, 사업을 2년 넘게 유지해 왔어야 합니다. 기간은 폐업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2026년 10월에 접었다면 2024년 10월 전부터 영업해 왔어야 합니다.
셋째, 폐업한 이유를 따집니다. 매출이 20% 넘게 줄어든 경우가 대표적이고, 적자가 계속됐어도 인정 사유고, 재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벌고 싶어 접었다면 자진 폐업으로 분류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제도는 얼마나?

2026년 초부터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돌아갑니다. 낸 보험료의 50~80%를 돌려주고,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80% 구간이면 실제 부담은 낸 돈의 5분의 1입니다. 환급률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갈리고, 연 매출 기준도 봅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에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 대상 항목부터 읽으세요.
폐업 후 신청 절차

폐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챙기세요. 국민연금 가입 증명은 따로 받아 둬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여금을 더 산입해 달라는 신청도 같은 고용센터에 함께 넣습니다.
자격 심사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같이 봅니다. 연금 납부 이력이 비어 있으면 납부확인서를 따로 내야 하니 미리 떼어 두세요.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돈이 나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급을 멈춥니다.
가입과 미가입, 결과 차이

미가입 상태로 폐업하면 0원입니다. 폐업한 뒤 소급해 가입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를 1년 이상 낸 다음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사업 유지 2년 요건도 같이 채워야 합니다. 개업 1~2년차라면 일단 가입해 두고 기다리세요. 반대로 올해 안에 접을 생각이면 자격이 안 서니 보험료만 나갑니다.
거절은 대개 두 군데서 납니다. 납부 기간이 1년에서 며칠 모자라거나, 폐업 사유를 숫자로 못 보여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지급일수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 개정 전이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보험료를 몇 달 냈는지 먼저 세어 보세요. 24개월 중 1년을 못 채웠다면 폐업 시점을 미루는 편이 돈이 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세요.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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