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 일수 | 20일 전액 유급 |
| 사용 기간 |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급여 상한 | 1,684,210원 |
| 급여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유산·사산휴가 |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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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일 유급, 출산 전에도 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액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열이틀 남았고, 그 전에 출산이 예정된 분은 기존 규칙대로 출산 후에만 씁니다.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20일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하면 달력으로는 4주가 넘게 이어집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입니다.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가입돼 있으면 똑같이 씁니다.
급여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일반기업이면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갈리기 때문에 짐작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회사 신청서와 서류, 언제 냅니까?

먼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 서류 요건은 아직 안 나왔으니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세요.
휴가 시작일은 두 날짜 사이에서 고릅니다. 앞쪽 끝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뒤쪽 끝은 출산 후 120일입니다.
💡 검진 동행이 필요하면 예정일 앞쪽에 며칠 붙이고, 산후조리 도움이 급하면 출산 직후에 몰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나눠 쓰는 경우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신청서에 따로 적습니다. 회사가 근태를 그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뭉뚱그려 적으면 되돌아옵니다.
급여는 따로 신청합니다

유급 휴가지만 급여는 따로 신청하세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 1,684,210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고용보험에서 안 나옵니다. 차액은 회사가 메웁니다.
안 쓰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 신청을 안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1,684,210원을 그냥 놓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도 안 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법정 휴가라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깁니다.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이고,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로 무엇을 받는지 물어보세요.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정부24,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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