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생계급여1인가구87만원 신청방법과 서류 정리

2027 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감액됐다면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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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생계급여1인가구87만원은 소득이 0원일 때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7만원에서 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1인가구라면 87만원이 아니라 17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87만원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단계의 금액이고,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고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3줄 요약
  • 87만원은 소득 0원일 때의 상한선입니다
  • 받는 돈은 87만원 빼기 소득인정액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2027생계급여1인가구87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하고, 그 32%가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자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도 급여가 인원수만큼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2인가구는 1인가구의 약 1.6배 수준이고, 4인가구는 약 2.7배 수준입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의결 단계 발표 금액과 최종 고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87만원은 의결 기준이고, 확정 금액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전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 하나로 갈립니다. 이 금액이 87만원보다 적으면 받고, 많으면 못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번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1인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면 30%인 30만원을 뺀 70만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87만원에서 70만원을 뺀 17만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월 단위로 곱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보증금과 예금액을 그대로 넣어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500만원이면 월 소득 500만원으로 잡혀 곧바로 탈락합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2021년에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여전히 적용됩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네 가지 급여를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넣으니 전부 체크하십시오.

서류는 무엇을 챙기나요?

신분증과 신청서만으로는 접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접수가 미뤄집니다.

직장에 다니면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서류를,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증빙을 냅니다. 전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주민센터 방문이 온라인보다 유리합니다. 서류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아주고, 예외 사유 소명도 대면이 빠릅니다.

1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수
2소득·재산 조사와 필요시 방문 확인
3결정 통지서 수령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오래 걸리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접수부터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떨어지면 그대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재차 신청합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초과이고, 그다음이 금융정보 동의서 미제출입니다.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있으니 그 항목만 보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2027생계급여1인가구87만원은 상한선이고, 실제 수급액은 87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87만원은 의결 금액이므로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부터 요청하십시오. 5분이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복지로, 정부24

이 글의 근거

최종 확인 2026-08-18 · 작성 dayt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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