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부 유급입니다. 급여는 회사에 휴가를 먼저 신청한 뒤, 고용센터나 정부24에서 접수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늘어난 건 일수가 아니라 휴가를 쓰는 시기입니다.

출산예정일이 한두 달 앞이라 휴가를 언제 붙일지 정해야 하는 직장인, 출산일이 9월 18일 앞뒤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1일 기준이고, 개정분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개정분) |
| 휴가 일수 | 20일, 전부 유급 |
| 사용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고용보험 요건 | 휴가 시작 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신설 |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 유급 |
| 신청처 | 회사 → 고용센터 또는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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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와 고용센터, 두 곳을 거칩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몫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직접 가려면 관할 고용센터 창구로 가면 됩니다.
20일은 전부 유급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20일을 몰아 써도 그 기간 임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정한 중소기업 범위) 근로자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9월 18일, 뭐가 달라지나요?

일수는 20일 그대로입니다. ’20일로 확대’라고 쓴 글이 많은데, 20일은 이미 쓰던 일수고 이번에 바뀐 건 그 20일을 언제 쓰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한 뒤에만 썼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씁니다.
아내가 조산기로 입원했거나 예정일 전부터 큰애를 봐야 하는 집이라면 여기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출산 후에만 쓸 사람은 시행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고, 예정일 전에 붙이려면 휴가 시작일을 9월 18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깁니다.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이며,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갑니다.

나머지 2일을 회사가 주는지 무급인지는 아직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9월 18일 전에 시작한 휴가에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일이 9월 중순에 걸렸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휴가 시작일 기준부터 물어보세요.
대상인지 확인하는 조건
휴가를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입사 6개월이 안 됐다면 휴가 시작일을 늦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 이때 회사 인사팀에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출산예정일은 병원에서 받은 서류로 확인하며,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와 절차, 순서대로

1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미루면 급여 신청 자체가 멈추니,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20일을 나눠 쓸 계획이라면 분할 횟수와 한 번에 쓰는 최소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 답이 다를 때가 있으니 고용센터 기준을 따르세요.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을 못 채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즉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휴가 20일이 유급이라는 점은 같지만 급여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내 규정을 봐야 합니다.
휴가 일수는 그대로 20일, 달라지는 건 쓰는 시기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이후라면 예정일 50일 전부터 붙이는 일정이 새로 열립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물어보세요.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정부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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