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프린터만 있으면 창구에 가지 않고 집에서 등본을 받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성명만으로도 등본과 초본을 뽑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세대원·동거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0월로 예고됐습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0원
- 주민번호 없이 성명만으로도 발급
- '세대원·동거인' 표기 변경은 2026년 10월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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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먼저 준비할 것부터
본인확인 수단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되는 간편인증
정부24는 간편인증을 받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통신사 패스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그대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간편인증에 등록된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인증이 끝까지 안 갑니다. 가족 명의 폰을 쓰는 분은 이 단계에서 인증이 막힙니다.
주민번호 없이 성명만으로 발급하기
정부24에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성명만 넣어도 발급합니다. 인증 단계에서 이미 본인을 확인했으니 번호는 다시 적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등본에 넣을지 뺄지도 신청 화면에서 고릅니다.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뒷자리는 빼고 뽑으세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단계별로 어떻게 하나요?
PC 정부24에서 발급하고 PDF로 저장하기
PC에서는 발급 방법을 ‘온라인 발급(출력)’과 ‘온라인 발급(전자문서지갑)’ 중에 고릅니다.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 출력을, 파일로 보관하려면 전자문서지갑을 고르세요.
PDF 저장을 원한다면 출력 창에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PDF를 이메일로 보내면 제출처가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출력물이나 전자문서지갑 전송본만 인정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24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발급하기
앱에서는 출력이 걸립니다. 발급 절차는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프린터가 없으니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아 제출처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제출처가 전자문서지갑을 안 받으면 앱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때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0원입니다.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되 감면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통상 등본 1통 400원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가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요금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출력한 등본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은행 대출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관공서는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이 많지만 이건 각 기관의 내부 기준입니다.
⚠️ 인터넷 발급 등본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찍힙니다. 제출처가 이 번호로 위·변조를 확인하니,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돌려 쓰지 마세요.
발급이 막혔을 때, 순서대로 뚫는 법
간편인증이 안 될 때 대안
간편인증이 실패하면 정부24 인증 화면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꿔 다시 시도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에 골라 쓰세요.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서 막힌 경우는 수단을 바꿔도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 창구로 가세요. 창구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 절차를 실제로 밟는 법
세대원이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등본을 뽑으려면 세대주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요청하면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이 전달되고, 세대주가 본인 인증으로 동의해야 발급이 진행됩니다.
세대주가 인증 수단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경로는 막힙니다. 그럴 때는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처가 받아주는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서 발급받으세요.
등본과 초본, 어느 쪽을 내야 하나요?
등본과 초본은 한 줄로 갈립니다. 세대 전체를 보여줘야 하면 등본, 나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을 보여줘야 하면 초본입니다.
등본에는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주택 신청처럼 세대 구성을 보는 곳이 등본을 요구합니다. 초본은 나 혼자만 나오는 대신 주소가 바뀐 이력이 붙습니다. 병역사항도 초본에만 있습니다.
- 입사 서류: 초본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해 달라는 곳이 있고, 남성 지원자에게는 병역사항 표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전입신고 직후라면 새 주소가 등본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뽑으세요
- 학교 제출용은 대개 등본 한 통이면 끝납니다
2026년 10월 예고된 세대원·동거인 표기 변경
지금은 ‘자녀’, ‘부’, ‘모’, ‘처제’ 같은 관계가 그대로 찍힙니다. 바뀌면 배우자만 배우자로 남고,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입니다. 등본 한 장으로 남의 가족 관계까지 다 읽히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발급하면 아직 종전 방식대로 관계가 표시됩니다. 제출 기한이 10월 전후에 걸쳐 있다면 정부24 공지사항에서 시행됐는지 먼저 보세요.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뭐가 유리할까요?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인터넷 발급이 낫고, 없으면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세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하는지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 찾아보세요.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역사 운영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는 두 경우에만 가세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관련 서류처럼 인터넷 발급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대리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할 일
등본이 필요하면 정부24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세요. 인증이 막히면 수단을 바꿔 다시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분증을 들고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로 가세요. 제출처가 PDF를 거부하면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참고한 곳: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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