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핵심 내용 |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등기 자체 | 신청기한 없음 |
| 인감증명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피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 발급처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
| 기준 시점 | 2026년 9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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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사망한 분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이 상속인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그 집은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기한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6개월은 취득세 기한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등기: 법정 신청기한 없음. 다만 취득세를 먼저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6개월 안에 움직입니다
상속등기필요서류 전체 목록과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온라인 | 수수료 | 통수 |
|---|---|---|---|---|
| 기본증명서(상세) | 정부24·주민센터 | 가능 | 무료(온라인) | 1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부24·주민센터 | 가능 | 무료(온라인) | 1 |
| 제적등본 | 주민센터·구청 | 제한적 | 통당 1,000원 | 혼인·입양 이력마다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정부24·주민센터 | 가능 | 무료(온라인) | 1 |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 가능 | 무료(온라인) | 각 1 |
| 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24·주민센터 | 가능 | 무료(온라인) | 각 1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본인 방문 | 불가 | 통당 600원 | 협의분할 시 전원 |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가능 | 통당 700원 | 부동산마다 |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정부24 | 가능 | 무료(온라인) | 부동산마다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위택스·시군구청 | 가능 | — | 1 |

전산화 이전 기록이거나 한자 표기가 남아 있으면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막힙니다. 제적등본에서 제일 자주 걸립니다. 본적지 시·군·구청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세요. 며칠 걸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못 씁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인감증명만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인감증명은 맨 마지막에 떼세요.
협의분할이냐 법정상속이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서류가 가장 적게 듭니다. 인감증명도 협의서도 안 내고,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협의서에 찍은 인감과 증명서의 인영이 같아야 합니다.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

서류가 빠졌거나 인감증명서가 3개월을 넘기면 주로 반려됩니다. 협의서 인감과 증명서 인영이 어긋나도 돌아옵니다.
가벼운 흠은 반려가 아니라 보정명령으로 나옵니다. 등기관이 정한 보정기간 안에 빠진 서류를 내면 처음 접수한 순위가 유지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고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확인하고 제적등본부터 청구하세요. 정부24에서 안 되면 본적지 시·군·구청으로 가야 하니 가장 오래 걸립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도 여기서 확정됩니다.
참고한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위택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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