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단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은 1일 6만8100원,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이 읽을 내용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상한액 | 1일 6만8100원 (2026년 1월 1일부터) |
| 하한액 | 1일 6만6048원 |
| 월 지급액 | 30일 기준 약 176만원 |
| 지급 방식 | 주7일 → 주6일로 변경 |
| 자영업자 가입 | 임의 가입, 폐업 전 신청 필수 |
| 구직활동 | 매주 1회 이상 증명 |
| 반복수급 삭감 | 5년 내 3회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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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다만 가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넣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입됩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마친 뒤 “나도 대상인가” 찾아보다가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가입 기록이 없으면 폐업 사유가 아무리 딱해도 못 받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한 뒤 소급 가입이 안 됩니다. 장사를 접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가입하세요.
2026년부터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급 일수부터 보세요. 상한액은 올랐지만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한 달에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쪽은 지급 일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7일 전부 계산해 줬습니다. 2026년부터는 무급휴일을 빼고 주6일만 셉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30일 전부 주면 약 198만1440원, 주6일로 계산하면 약 176만원입니다. 22만원쯤 덜 받는 셈입니다.
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그만두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던 것을 1년 평균 월 보수로 바꿉니다. 마지막 몇 달 매출이 좋았다면 불리합니다. 신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폐업이 인정되나요

내가 그만두려던 게 아닌데 문을 닫았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매출이 크게 떨어졌거나 적자가 이어져 버티지 못했다면 받습니다. 반대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스스로 접었거나 가게를 팔고 전업했다면 고용센터가 수급을 막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건마다 따져보면서, 내 뜻과 무관하게 문을 닫았는지를 봅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를 숫자로 보여주는 서류를 챙기세요. 그걸 고용센터에 냅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는 뭘 해야 하나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격주 1회였습니다. 입사지원 기록이나 면접 참여 확인을 냅니다. 직업훈련 등록 증명도 됩니다. 한 주라도 빠지면 그 회차 급여가 막힙니다.
반복수급 삭감도 새로 들어옵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3회차는 10%, 4회차는 25%, 5회차 이상은 50%를 깎습니다.
💡 구직활동 자료는 그때그때 캡처해 저장하세요. 나중에 몰아서 만들려 하면 날짜가 안 맞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둔 경우만 받습니다. 아직 장사 중이라면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문의하세요 — 폐업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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